KIMBERLY-CLARK 기업 평등 기회, 적극적 조치,
괴롭힘 방지 정책

Kimberly-Clark Corporation(“K-C”)은 모든 적용 가능한 기회 균등 및 적극적 조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오랜 노력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과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회 균등 정책

K-C는 모든 형태의 불법적 차별과 괴롭힘이 없는 직장 환경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K-C의 정책과 관행은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임신, 출산, 모유 수유 또는 관련 건강 상태 포함), 출신 국가, 연령, 장애, 법적으로 보호되는 건강 상태, 군필 또는 퇴역 여부, 결혼 여부, 유전 정보, 시민권 여부,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성별 표현 또는 법으로 금지된 기타 근거와 관계없이 동등한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괴롭힘 또는 차별적 행동을 호소하거나 이러한 호소에 대한 회사 또는 기관 조사에 참여한 개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보복을 방지하는 것이 회사의 정책입니다.

 

차별 철폐 조치 정책

K-C는 또한 행정명령 11246, 1974년 개정된 베트남 시대 퇴역군인 재조정 지원법 4212조(“섹션 4212”) 및 1973년 개정된 재활법 503조(“섹션 503”)의 적용을 받는 연방 계약업체입니다. 따라서 K-C는 회사의 기회 균등 정책의 고용 관련 측면을 이행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종/민족, 성별, 군필 여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에 관계없이 자격을 갖춘 소수자, 여성, 보호 대상 퇴역군인 및 장애인을 고용, 승진 및 기타 대우할 때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K-C의 정책입니다. K-C는 또한 회사 사업 운영에 과도한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 한, 다른 자격을 갖춘 직원 또는 고용 지원자의 알려진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한계에 대해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합니다.

 

또한 회사의 적극적 차별 금지 정책은 직원과 지원자가 (1) 불만을 제기하고, (2) 조사, 규정 준수 평가, 청문회 또는 섹션 503, 섹션 4212 또는 장애인 또는 해당 퇴역군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요구하는 기타 연방, 주 또는 지방 법률의 집행과 관련된 기타 활동을 지원하거나 참여하고 (3) 섹션 503, 섹션 4212 및 그 시행 규정, 또는 장애인 또는 해당 퇴역군인에게 평등한 기회를 요구하는 기타 연방, 주 또는 지방 법률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행위 또는 관행에 반대하며, 또는 (4) 섹션 503, 섹션 4212 또는 그 시행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기타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괴롭힘, 협박, 위협, 강요 또는 차별을 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장애인 및 보호 대상 퇴역군인을 위한 적극적 고용 조치 프로그램의 비공개 부분은 직원 또는 입사 지원자가 정규 업무 시간 중에 귀사의 인사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연락하여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기회 균등 및 차별 철폐 정책 적용

이러한 정책은 모든 K-C 사업장, 고객 사업장, 회사가 후원하거나 고객이 후원하는 비즈니스 및 사회적 기능을 포함하여 회사 직원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곳에 적용됩니다. 회사의 기회 균등 및 적극적 조치 정책은 고용 결정이 유효한 직무 요건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채용, 선발, 보상, 복리후생, 교육, 승진 및 징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고용 조건 및 특권에 적용될 것을 요구합니다.

 

성희롱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기회 균등에 대한 회사의 노력의 핵심 요소는 개인의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임신, 출산, 모유 수유 또는 관련 의학적 상태 포함), 출신 국가, 나이, 장애, 법적으로 보호되는 의학적 상태, 군 또는 퇴역군인 신분, 결혼 여부, 유전 정보, 시민권 상태,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성별 표현 또는 법으로 금지된 기타 사유에 근거하거나 이를 이유로 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회사 직원이 저지르든 클라이언트, 고객, 공급업체 또는 K-C와 거래하는 기타 개인이 저지르든 용납되지 않습니다.

 

금지된 괴롭힘은 상사, 동료 또는 직원이 아닌 사람이 개인의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임신, 출산, 모유 수유 또는 관련 의학적 상태 포함), 출신 국가, 연령, 장애, 법적으로 보호되는 의학적 상태, 군 또는 퇴역군인 신분, 결혼 여부, 유전 정보, 시민권 상태,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성별 표현 또는 기타 보호되는 특성을 이유로 다른 직원에게 적대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행동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K-C 경영진은 고용 기회 균등 정책의 모든 측면을 준수하고 정책의 취지를 촉진하는 실행 전략을 개발할 책임이 있습니다.

 

성희롱은 남성과 여성 또는 같은 성별의 사람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의 예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원치 않는 성적 접근
  • 상납대한 대가로 고용 혜택 제공
  • 성적 접근에 긍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직원을 위협하는 행위
  • 성적인 추파, 접촉, 접근 또는 제안
  • 구두로 이루어지는 성적 성격의 학대
  • 개인의 의상이나 신체대한 그림 또는 외설적 언급
  • 성적으로 도발적인 물건이나 사진의 전시
  • 부적절한 성적 성격의 농담

기타 불법 괴롭힘에는 직원의 보호 대상 지위에 근거한 언어적, 신체적, 시각적 등 환영받지 못하는 행위가 포함되며, (i) 실질적인 업무 혜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ii) 직원의 업무 수행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iii) 위협적, 적대적 또는 불쾌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적대적이거나 공격적인 업무 환경에 기반한 불법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에 나열된 보호 대상 범주에 근거한 비하, 비방, 부정적인 고정관념, 비방하는 발언 또는 협박 행위
  •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하든 아니든” 상관없이 인종 또는 민족 관련 농담처럼, 어떤 사람의 법으로 보호되는 특성을 향한 농담을 전달하거나 말하는 행위
  • 어떤 사람의 법으로 보호되는 신분을 이유로, 그들의 집단이나 종교적 신념이나 성별이나 개인을 놀리고 희롱하는 만화를 어떤 식으로든 게시, 전달, 표시 또는 전시하는 행위
  • 불쾌감을 주는 이메일을 전달하거나, 인쇄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표시하는 행위

불법적 괴롭힘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알게 된 직원은 즉시 해당 문제를   자신의 팀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팀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다른 팀장 또는 global.security@kcc의 글로벌 보안팀의 팀원, 사업부 또는 국가의  수석 변호사, 근무했던 법무 부서의 일원, 법무 자문 사무소, 최고 준법 및 윤리 책임자(KCHelpLine@kcc), 사업부의 또는 국가의 인사담당자를 포함한 규정 준수, 팀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괴롭힘에 대한 우려 사항은 언제든지 K-C 규정준수 헬프라인을 통해 익명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email protected]

웹사이트: www.KCHelpLine.com 

전화: 1.844.KCHELP1 (1.844.524.3571)

미국 이외의 연락처는 www.KCHelpLine.com를방문하세요.

 

보고가 접수되면 K-C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직원들에게는 조사에 협조할 것이 장려되고 기대됩니다. 불만 사항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정보는 K-C 기밀 정보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K-C는 완전한 기밀 유지를 약속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사 과정에서 불만 사항과 관련된 사람들의 신원을  공개하거나 불만 사항과 관련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공개요구하거나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법 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K-C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신고자에게는 조사가 입증되었는지 여부가 통보됩니다. K-C는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며, 괴롭힘에 대한 정책을 위반하는  직원은 최대 해고를 포함한 징계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괴롭힘에 대해 선의로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사람들을 추가적인 괴롭힘, 강요 또는 협박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이러한 유형의 사건을 신고하거나 괴롭힘 혐의에 관한 조사 또는 절차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K-C는 본 정책에 따라 선의의 우려를 제기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직원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보복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K-C는 직원들이 위에 설명된 방식으로 괴롭힘에 대한 우려와 불만을 팀장 , 인사 부서, 행동 강령 라인 등 에게 제기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위의 절차로 불만 사항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되거나 위의 절차를 이용하고 싶지 않은 경우, 미국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 지역 사무소에 연락하여 차별, 괴롭힘 또는 보복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캘리포니아주 직원인 경우, 캘리포니아주 공정고용주택부(“DFEH”)(또는 다른 주의 직원 경우 다른 유사한 주 기관)의 현지 사무소에 연락하여 차별, 괴롭힘 또는 보복 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사실 관계를 조사할 권한이 있으며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차별이나 괴롭힘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자발적인 해결책을 찾거나 복직 또는 금전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K-C의 주 및 연방 차별 금지 게시물, 주 또는 연방 정부 웹사이트 또는 지역 전화번호부 의 주 또는 연방 정부 목록에 있는 장소의 가장 가까운 기관 사무실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급여 투명성

K-C는 직원이나 지원자가 자신의 급여 또는 다른 직원이나 지원자의 급여에 대해 문의했거나 논의 또는 공개했다는 이유로 그 직원이나 지원자를 해고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수 업무의 일부로 다른 직원 또는 지원자의 보상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는 직원은 (a) 공식적인 불만 또는 고발에 대한 대응, (b) 고용주가 실시한 조사를 포함한 조사, 절차, 심리 또는 조치의 진행, (c) 계약자의 법적 정보 제공 의무에 부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직원 또는 지원자의 급여를 보상 정보에 액세스할 수 없는 개인에게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 직원의 의무

K-C 직원은 괴롭힘과 차별이 없는 직장을 만드는 데 기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거나 본 정책의 기타 위반을 목격하는 직원은 아래 명시된 개인 중 한 명에게 알릴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K-C는 위법 행위 혐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며, 본 정책의 위반이 발견될 경우 즉각적이고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보복에 대한 무관용 원칙

K-C의 기회 균등 및 적극적 조치 정책은 이러한 정책이 준수되지 않는다고 선의로 불만을 제기하거나 불만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그러한 불만에 대한 회사 또는 기관의 조사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모든 형태의 보복을 금지하므로 모든 직원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불만을 제기할 것을 권장합니다. 보복을 당했다고 생각되면 아래에 명시된 개인 중 한 명에게 불만을 제기해야 합니다.

 

회사의 기회 균등 또는 적극적 조치 정책 위반과 관련된 불만 사항이 접수되면 회사는 이를 조사하고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불만 사항 및 조사는 가능한 한 최대한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됩니다. 직위나 근무 기간에 관계없이 어느 누구도 이러한 이러한 정책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행 책임

K-C의 CEO는 회사의 적극적 차별 금지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회사의 기회 균등 및 적극적 차별 금지 정책의 실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불만 사항은 먼저 현지 사무소의 인사부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전달해야 하지만, 인사부 직원, 팀장, 법무팀 직원, K-C 리더십 팀원 또는 K-C 행동 강령 핫라인 리소스를 통해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